1. 홈
  2. 뉴스
  3. 오늘의 뉴스

오늘의 뉴스

방역지침 위반 음식점 적발, 과태료 부과
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1  취재기자 : 심충만, 방송일 : 2021-04-06, 조회 : 1,078
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
음식점 방역지침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감염병관리법 위반
좋아요



방역 지침을 어기고 영업을 한
청주의 음식점이 적발됐습니다.

청주시 상당구는
지난 2일 남문로의 한 음식점에서
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
음향 반주시설을 설치해 노래를 부르는 등
감염병관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
업주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

외국인이 운영하던 이 음식점에는
베트남 국적을 비롯해 손님 대부분이
외국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